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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알아보기(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 유산휴가, 난임휴가, 유급 무급 정리)

Say cheese!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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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복지가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임신과 관련된 공무원 특별휴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특별휴가-임신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임신 관련 특별휴가의 목적

 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별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원활한 산후 회복을 통해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서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습니다(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120일).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산 후 휴가기간이 60일 이상).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59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 신청 당시 40세 이상일 경우,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산일 45일 전이라도 어느 때건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에는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봉급과 수당이 지급됩니다.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내로 휴식 또는 병원진료를 위해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봉급, 수당이 모두 지급됩니다.

 

임신검진휴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동안 병원 검진을 위해서 10일 내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봉급과 수당 모두 지급됩니다.

 

유산휴가, 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주수에 따라 특별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 임신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임신 15주 이하의 경우 10일, 임신 16주부터 21주까지는 30일, 임신 22주부터 27주까지는 60일, 임신 28주 이상의 유산, 사산일 경우는 90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도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공무원의 유산휴가는 3일입니다.

 유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봉급과 수당이 지급됩니다.

 

난임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경우가 다른데 여성공무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공수정 등 시술 시: 총 2일(시술 당일 1일/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일(시술 당일 1일/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시술 관련 진료일 중 2일)
  •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 시: 총 4일(난자 채취일 1일/시술 당일 1일/시술일 전날, 난자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시술 관련 진료일 중 2일)

 인공수정 등의 시술 시에는 총 2일, 배아 이식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일, 난자 채취 체외수정 시술 시 총 4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공무원의 경우는 정자 채취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게 됩니다.

난임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봉급, 수당이 모두 다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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