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알아보기(가족수당 금액, 부양가족 범위, 부부공무원 지급 여부 등)
공무원은 봉급 외에도 수당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공무원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가족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이란
가족수당이란 공무원의 부양가족에 대해 주는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여 공무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도와주고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여야 하지만, 자녀의 경우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금액
가족수당 금액은 가족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그 외 가족(부모 등)이 모두 다릅니다.
- 배우자: 월 4만원
- 첫째 자녀: 월 3만원
- 둘째 자녀: 월 7만원
-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1만원
- 배우자, 자녀 제외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배우자는 매월 4만원, 첫째 자녀 매월 3만원, 둘째 자녀 매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들은 매월 11만원입니다. 배우자, 자녀 제외 부양가족,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명당 매월 2만원입니다.
가족수당 대상 부양가족 정의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취학, 요양, 주거 형편, 근무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가족(1번, 2번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3번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만)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여자는 55세 이상, 계부 및 계모 포함), 60세 미만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상 같은 세대인 부양가족이 해당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살고 있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학교나 근무형편등으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정해져 있으니, 위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여부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예를 들어 형제가 공무원인데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부 모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남편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받겠다고 한다면, 남편 공무원만 배우자 가족수당(부인에게는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하지 않음), 자녀의 가족수당(부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법률에 따른 회계나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고등교육법』제2조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다른 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합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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