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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별 휴가 일수(공무원 특별휴가, 결혼, 출산, 입양, 사망 시, 휴가기간 주말 포함 여부)

Say cheese!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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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받는 휴가(연가) 외에 특별휴가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경조사휴가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공무원 결혼 특별휴가 일수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가 결혼할 시 특별휴가를 받게 됩니다.

  • 본인 결혼 시: 특별휴가 5일
  • 자녀 결혼 시: 특별휴가 1일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면 특별휴가 5일을 받게 되고, 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면 특별휴가 1일을 받습니다.

 

공무원 출산 특별휴가 일수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게 되면 특별휴가를 받습니다.

  • 배우자 출산 시: 특별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시 특별휴가 10일을 부여받습니다. 쌍둥이나 세쌍둥이(그 이상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 경우에는 15일을 부여받습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 시 특별휴가 20일,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25일의 특별휴가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입양 특별휴가 일수

 공무원이 입양할 경우에도 특별휴가 20일을 받게 됩니다. 

  •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시: 20일

해당 특별휴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합니다. 

 

공무원 사망 특별휴가 일수

 공무원의 형제 자매 사망 시에도 특별휴가를 받습니다.

  • 공무원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에는 특별휴가 3일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있는 특별휴가 일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부모 사망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 일수(서울특별시 예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외의 특별휴가 일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예시로 서울특별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대통령령으로 정해있지 않고, 조례로만 정해진 사항은 빨간색 글씨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경우 공무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특별휴가 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산 시,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 시에도 특별휴가 1일을 받습니다.

 사망의 경우는 정말 많은데요. 배우자 사망 시,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는 특별휴가 5일을 받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특별휴가 3일을 받습니다.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특별휴가 5일을 받습니다.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특별휴가 1일을 받습니다.

본인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예를들어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모, 이모부 등),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특별휴가 1일을 받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로 규정되어있는 항목들이 많으니 해당되는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기간 중 주말 포함 여부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을 때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예외로 산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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