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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알아보기(조건, 사유, 기간, 수당, 경력인정 등)

Say cheese!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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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공무원 휴직 중 질병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 때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쉴 수 있는 중요한 제도죠.

공무원 질병휴직 조건, 휴직기간, 수당, 경력인정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질병휴직-조건
공무원 질병휴직 알아보기

 

공무원 질병휴직이란

 질병휴직이란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휴직 제도입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조건

 공무원 질병휴직은 신체나 정신적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로 장기적인 요양을 요할 때 쓰는 휴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일 경우에는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이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일 경우에는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연장을 할 때,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상 질병휴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제51조에 따른 재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무상 요양, 재요양 승인, 요양급여, 재요양 결정을 받은 기간이 끝나면 같은 사유로는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수당

 공무원 질병휴직은 봉급과 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병휴직 봉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1년 이내 봉급: 봉급 70% 지급
  • 1년 초과 봉급: 봉급 50% 지급
  •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지급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내에는 70%의 봉급이 지급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급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일 경우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수당의 경우,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비율로 지급합니다.(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봉적용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일 경우 연봉월액의 60% 지급, 1년 초과일 경우에는 연봉월액 40%를 지급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경력인정

 공무원 질병휴직 사용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승진연수, 경력평정 제외되며 승급 제한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일 경우에는 경력인정 됩니다. 승진연수 기간 산입, 경력평적 기간 산입, 승급 제한 없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이 아닌,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니, 향후 호봉 계산, 승진연수 기간 계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후 복귀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귀하게 될 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복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게 됩니다.

 

 질병휴직은 공무원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하여 꼭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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