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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휴직 알아보기(조건, 기간, 경력인정, 수당 등)

Say cheese!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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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휴직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학습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유학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개발휴직과 더불어 유학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학휴직은 자녀 동반으로도 많이 가는데요. 아이의 어학연수와 함께 공무원 엄마나 공무원 아빠의 유학휴직으로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휴직
공무원 유학휴직 알아보기

 

공무원 유학휴직이란

 공무원 유학휴직이란 공무원이 해외 유학을 하게된 경우 일정기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학휴직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또한 외국의 선진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글로벌적인 감각도 키울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조건

 공무원 유학휴직은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사용 가능합니다.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취득(학사, 석사, 박사 등)이나 어학연수를 할 경우에 승인됩니다.

해외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유학휴직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 공무원은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제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공무원 유학휴직은 3년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학 휴직 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준비나 정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학 시작일과 유학 종료일 앞뒤로 각각 1주일 범위 안에서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경력 인정

 공무원 유학휴직은 승진연수의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50% 산입 됩니다. 경력평정 또한 50% 산입 됩니다. 승급도 산입됩니다.

 하지만 승진연수나, 경력평정이 50% 산입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 계산을 잘해보셔야 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수당

 공무원 유학휴직은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도 지급되며 심지어 봉급도 지급됩니다.

 유학휴직 수당은 2년 이내에서 50%입니다. 봉급 또한 2년 이내에서 50% 지급됩니다. 연봉적용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연봉원액의 40%가 지급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은 새로운 경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유학휴직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 및 국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복직 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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