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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육아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알아보기(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무급 유급 정리)

Say cheese!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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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는 임신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할 때에 비로소(?) 가정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육아를 하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와 관련된 공무원 특별휴가도 잘 되어있는 편인데요.

오늘은 여성, 육아와 관련된 공무원 특별휴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육아시간
공무원 육아시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육아시간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이라는 휴가가 있습니다. 육아시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시간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 돌봄, 육아를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은 앞, 뒤로 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 1시간, 퇴근 시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육아시간과 초과근무

 원래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에는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시간 산정 방법

 육아시간은 하루에 최대 2시간 사용 가능하며, 일 단위로 사용일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2시간 전부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루 육아시간을 쓴 것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 육아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일(최대 2시간) 육아시간 쓴 것으로 산정됩니다.

육아시간과 연가 동시 사용

육아시간과 연가(외출, 조퇴 등)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육아시간을 2시간 사용한다면 연가는 2시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 후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육아시간,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조퇴는 가능합니다.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근무(점심시간은 제외)를 했기 때문입니다.

육아시간은 무급휴가, 유급휴가?

 육아시간은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육아시간을 매일 쓴다고 해서 봉급과 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에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이 휴교하여 자녀(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 학교의 공식 행사 참여,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질병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특별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면 2일 유급휴가, 자녀가 2명이면 3일 유급휴가, 자녀 3명이면 4일 유급휴가가 되겠습니다.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보건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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