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알아보기(지급 대상, 지급일, 정근수당 금액)
공무원은 봉급 외에 여러 종류의 수당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수당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제외하고도,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있습니다.
바로 1년에 2회 받는 정근수당입니다.
오늘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이란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가적인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성실하게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근수당 지급대상, 지급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
구분 | 지급 대상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만 지급된 공무원 포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금의 일부만 지급된 공무원 포함) |
정근수당 지급 대상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신규임용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 공무원에게는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 제외, 병역기간 포함, 고용휴직기간 포함, 육아휴직 첫째일 경우 1년 포함, 셋째 이후 전기간 포함, 노동조합전임휴직 포함, 공무상 질병휴직 포함)을 아래 산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 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일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근무연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한 것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정근수당 금액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월봉급액의 5%~50%입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5%씩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 상한액은 월봉급액의 50%까지입니다.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되면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의 표에 근무연수 별 지급액이 나와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월과 7월에 월봉급액의 50%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이란?
정근수당가산금이란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근속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1년에 2회 지급되는 것과 다르게 정근수당가산금은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대상
정근수당가산금은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가산금 또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일
정근수당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월급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1월, 7월 두번만 나오는 수당이지만,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받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가산금 금액
정근수당가산금은 정액으로 책정됩니다. 월 3만원~월10만원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위의 표는 정근수당가산금 지급표입니다.
근무 연수가 5년 미만일 경우 3만원 부터,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일 경우 10만원입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일 경우 월 만원, 25년 이상일 경우에는 월 3만원의 추가 가산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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