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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종류, 기간(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개발휴직 등)

Say cheese!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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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휴직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신분은 유지하면서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휴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휴직종류-휴직기간
공무원 휴직 종류, 휴직 기간

 

공무원 휴직이란

 공무원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서 제73조,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서 제65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직권휴직, 청원휴직 차이)

 직권휴직이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휴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야 할 경우(병역휴직),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질병휴직) 등이 해당됩니다. 직권휴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에, 청원휴직이란 공무원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경우(육아휴직), 조부모 등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경우(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가족돌봄휴직)가 해당됩니다.

청원휴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휴직 기간

 공무원 휴직 종류마다 휴직 기간이 다릅니다. 직권휴직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휴직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이나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병역휴직 기간: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 행방불명휴직 기간: 3개월 이내
  • 법정의무수행휴직: 그 전임기간
  • 노조전임휴직: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청원휴직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휴직 기간: 그 채용기간.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될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함.
  • 유학휴직 기간: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연수휴직 기간: 2년 이내
  •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 가족돌봄휴직 기간: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해외동반휴직 기간: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자기개발휴직 기간: 1년 이내

 

공무원 휴직 경력인정

 휴직의 종류 별로 경력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휴직의 종류별로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휴직 경력인정

  • 질병휴직: 승진연수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산입), 경력평정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산입), 승급 제한(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예외)
  • 병역휴직: 승진연수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 산입
  • 행방불명휴직: 승진연수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 제한
  • 법정의무수행휴직: 승진연수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 산입
  • 노동조합전임휴직: 승진연수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 산입

 내용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휴직하는 경우 즉,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등이 해당하겠죠. 이런 경우의 휴직이라면 승진연수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도 산입 됩니다.

청원휴직 경력인정

  • 고용휴직: 승진연수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 산입
  • 유학휴직: 승진연수 50% 산입(1년 범위 내), 경력평정 50% 산입(1년 범위 내), 승급 산입
  • 연수휴직: 승진연수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 제한
  • 육아휴직: 승진연수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 산입(2025년부터 변경,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
  • 가족돌봄휴직: 승진연수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 제한
  • 해외동반휴직: 승진연수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 제한
  • 자기개발휴직: 승진연수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 제한

 

공무원 휴직 중 주의사항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휴직의 목적에 맞도록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인 경우,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근무하시는 해당 지자체,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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