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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알아보기(육아휴직 대상, 기간, 육아휴직수당, 근무경력 인정)

Say cheese!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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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나 사기업을 통틀어 휴직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휴직은 육아휴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당연시되는(?) 휴직의 종류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경력인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수당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여성공무원이 아이를 낳기 전, 임신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전휴직을 미리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어린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산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은 자녀1인당 최대 3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한명일 경우 3년, 세명일 경우 9년 입니다.

아이가 쌍둥이일 경우 최대 6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휴직 대상인 아동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하게되면 결원이 생기고, 새로운 인원을 보충해주어야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이상씩 휴직을 사용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근무경력 인정

 현재는 첫째자녀 대상 육아휴직일 경우 1년만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둘재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일 경우에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었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 10월 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몇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인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전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만 적용, 지역별로 시차는 있겠지만 지방공무원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금액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이 70만원이기 때문에, 월봉급액의 80%가 150만원을 넘는다면 150만원까지, 70만원이 안된다면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일때 그 공무원은 6개월간은 월봉급액 전체를 육아휴직수당으로 받게됩니다. 이 경우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째: 200만원
  • 2개월째: 250만원
  • 3개월째: 300만원
  • 4개월째: 350만원
  • 5개월째: 400만원
  • 6개월째: 450만원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80%입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동일)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 전체를 받습니다. 이 경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를 받습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10월 2일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봉급의 100% 지급(250만원 한도 내), 3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봉급의 100% 지급(200만원 한도),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봉급의 80% 지급(160만원 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만 적용, 지역별로 시차가 있겠지만 확산될 것으로 기대)

 

육아휴직 수당 지급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첫째자녀에 대한 지급은 산정된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합니다.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전체를 매월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인사혁신처의 10월 2일 발표에 따라 변경된다고 합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 전체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만 적용, 지역별로 시차가 있겠지만 확산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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