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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가산점 종류, 가산점 기사 종류

Say cheese!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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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점수에 더하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면 시험점수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증, 기사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기사
공무원시험 가산점 종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이 가산점의 적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사상자 등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이렇게 위의 7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수는 해당되는 대상자에 따라 가산비율로 과목별로 일정 점수(10%, 5%, 3%)를 가산받게 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산비율 문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행정분야 가산점 자격증

 행정분야 가산점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산점수는 과목별로 5% 입니다.

직렬별로 해당되는 자격증 종류가 다릅니다. 직렬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한 자격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 행정직(회계): 공인회계사 / 행정직(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행정직(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7급은 3%만 가산됩니다.)
  • 직업상담직(직업상담):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7급은 3%만 가산됩니다.)
  •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 호보직, 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 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7급은 3%만 가산됩니다.)

대부분의 직렬에서 변호사 자격증은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직렬에 맞는 자격증이 추가로 가산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술분야 가산점 자격증

 기술분야 가산점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해당됩니다.

7급, 9급에 따라 가산점수(비율)가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 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자격증이 5%의 가산점을, 산업기사 자격증은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5%의 가산점을, 기능사 자격증은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직렬별로 가산점 대상이 되는 기술분야 자격증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파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공무원임용시험령).hwp
0.04MB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사시험 일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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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공무원 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는 가산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락인 과목이 없어야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 원서접수 시 구분모집으로 해당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상자끼리 시험을 보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모집보다 경쟁률이 낮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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