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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알아보기(지급액, 지급일)

Say cheese!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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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월급 중 본봉을 제외하고도 매월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매월 받는 수당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3가지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월급종류
공무원 수당 알아보기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란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받는 수당입니다.

직급에 따라 받게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직급보조비 지급대상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권한대행기간 중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입니다.

직급보조비 지급액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직급보조비-지급액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일반적인(?) 공무원인 9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직급보조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직급보조비 지급액 175,000원 175,000원 180,000원 185,000원 250,000원 400,000원

 

8급, 9급 공무원은 17만5천원, 7급 공무원은 18만원, 6급 공무원은 18만 5천원, 5급 공무원은 25만원, 4급 공무원은 40만원, 3급 공무원은 50만원, 2급 공무원은 65만원, 1급 공무원은 75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를 제외하고도, 직급에 따라 수당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승진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급보조비 지급일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됩니다.

월급날 받는 경우도 있고, 특정일(매월 1일 등)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지급방법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승진 등)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직무대리인 경우에도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의 직무대리 중인 경우에도 5급을 기준으로 지급)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란 6급이하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대민활동비는 제목 그대로 대민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

대민활동비는 공무원들이 대민 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장려하는 수당입니다.

대민활동비 지급액

 대민활동비는 월 5만원입니다.

대민활동비 지급시기

 대민활동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됩니다.

직급보조비와 마찬가지로 월급날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일(매월 1일 등)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공무원 정액급식비란 식대입니다. 쉽게 말해 점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정액급식비를 통해서 식사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액급식비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 지급대상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 지급액

 정액급식비는 말 그대로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월 15만원입니다.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 지급시기

 정액급식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됩니다.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월급날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일(매월 1일 등)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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