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원면직 후 공무원연금 신청하기(공무원연금공단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신청)
공무원 의원면직 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납부해온 ①행정공제회 퇴직급여 신청, ②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행정공제회 퇴직급여 신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의원면직 후 행정공제회 퇴직급여 신청하기(행정공제회 탈퇴)
공무원 의원면직 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그동안 납부해왔던 행정공제회 퇴직급여 신청,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퇴직수당 및 연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행정공제회 퇴직급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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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종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기여금이라는 것을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기여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여금은 공무원으로서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퇴직급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이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고 향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에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공무원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일시금
공무원 퇴직일시금이란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금액을 전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퇴직금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10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10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퇴직일시금만 신청할 수 있겠죠.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공무원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란 공무원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매달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무한 공무원이 퇴사했을 경우, 5년 치 중 1년 치를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4년 치는 연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보다 향후에 받게 되는 연금의 금액이 적은 대신, 당장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크게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수당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청구하는 급여인데요.
이 수당도 퇴직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직기간에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6.5%~39%까지 받게 됩니다.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수당 또한 많아지겠죠.
퇴직수당은 퇴직 후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신청방법
공무원연금(퇴직급여)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청구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를 누른다.
3. 위쪽의 "연금서비스", "퇴직급여정보", "퇴직급여청구"를 누른다.
4. 퇴직급여신청 페이지에 접속 후 퇴직사유를 선택한다.
5. 퇴직급여 종류를 선택한다.(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중)
6.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를 등록한다.
7. 일자리, 사회참여 관심분야, 연금지 구독 여부를 선택한다. 끝.
우편, 팩스 청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에 접속 후 "고객참여와 상담", "각종서식", "연금서식"에서 청구서 작성 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우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 청구(재직기간 4년 이하인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 청구만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를 통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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