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정보(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지급일, 연금 개시연령)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매달 기여금이라는 것을 납부합니다.
근무하면서 납부한 기여금으로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향후에 받게 될 공무원연금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연금지급일, 연금 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공무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에 대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보전금으로 연금급여,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정보
연금 지급일
공무원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연금액 조정
연금액은 매년 통계청 고시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 연금액 = 전년도 연금액 × (1+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연금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
퇴직연도 | 개시연령 | 퇴직연도 | 개시연령 |
2016~2021년 | 60세 | 2027~2029년 | 63세 |
2022~2023년 | 61세 | 2030~2032년 | 64세 |
2024~2026년 | 62세 | 2033년~ | 65세 |
퇴직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로 점차 연장됩니다.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퇴직한 때에는 아래 표를 따릅니다.
퇴직연도 | 개시연령 | 퇴직연도 | 개시연령 |
2016~2021년 | 퇴직시 | 2027~2029년 | 퇴직 후 3년 |
2022~2023년 | 퇴직 후 1년 | 2030~2032년 | 퇴직 후 4년 |
2024~2026년 | 퇴직 후 2년 | 2033년~ | 퇴직 후 5년 |
2. 1995년 이전 임용자
퇴직연도 | 개시연령 | 퇴직연도 | 개시연령 |
2015~2016년 | 57세 | 2019~2020년 | 59세 |
2017~2018년 | 58세 | 2021년~ | 60세 |
퇴직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이 개시됩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개시 연령은 57세부터 최대 60세입니다.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인터넷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복지포털에 접속한다.
- 로그인을 한다.
- 재직공무원을 클릭한다.
- 내연금보기(연금조회, 신청)을 클릭한다.
- 예상퇴직급여에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금액을 확인한다.
여기서 퇴직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전체를 연금개시연령에 연금으로 받는것을 뜻합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공무원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이란 퇴직했을 때 공무원연금 전체를 전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직금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란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시, 10년을 초과하는 일부 기간은 일시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기간은 연금으로 매달 받는 것을 뜻합니다.
공무원연금 신청 및 퇴직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을 정보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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