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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기사수당 등)

Say cheese!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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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렬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렬이 아닌, 업무의 성격에 따라 나오는 수당도 있고요.

 오늘은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기사-수당
공무원 특수근무수당 알아보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은 일반행정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어업 단속, 감염병 관련 업무, 방사선 또는 유독성 물질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위험근무 등급에 따라 월지급액이 다른데요. 위험근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갑종 : 월 6만원
  • 을종 : 월 5만원
  • 병종 : 월 4만원

갑종, 을종, 병종에 해당하는 업무 또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8]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18MB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기사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당 업무의 곤란성이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로 기사수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사수당이고, 정식 명칭은 기술정보수당입니다.

기술정보수당은 기술직 공무원이나 전산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기사수당 월 지급액은 2만원에서 6만원 사이이며,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 5급 이상 : 월 5만원 이하
  • 6급, 7급 : 월 3만원 이하
  • 8급 이하 : 월 2만원 이하
  • 지도관 : 월 6만원 이하
  • 지도사 : 월 5만원 이하

8급 이하는 월 2만원, 6~7급은 월 3만원, 5급 이상은 월 5만원의 기술정보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술정보수당뿐만 아니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라는 수당도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데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월지급액은 2만원~5만원 사이로 기사 자격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기술사 : 월 5만원 이하
  • 기능장, 기사 : 월 3만원 이하
  • 산업기사 : 월 2만원 이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월 5만원, 기능장이나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월 3만원,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월 2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7급 공무원이라면 기술정보수당(3만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3만원)으로 매달 6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외에도 의료업무등의 수당이 있습니다.

 약무직렬 공무원의 경우 월 7만원,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는 기술정보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연구업무수당, 교원에대한보전수당, 교직수당 등 종류가 많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12MB

 

업무대행수당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은 병가, 출산휴가(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재난 및 재해 대응 출장 또는 파견, 공무상 질병휴직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 및 재해 대응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공무상 질병휴직일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할 때만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은 월 20만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업무대행수당
업무대행수당 계산식

 예를 들어,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4명이라면 20만원 * 1/4 = 5만원으로, 1인당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받게 됩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실제 대행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업무대행수당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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