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 순위 보는 방법(국회의원 재산 공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대통령 비서실장, 1급 공무원 등)은 매년 본인과 직계가족의 재산을 공개합니다.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재산 순위 공개 내역 조회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조회하는 방법
국회의원은 재산등록 후 재산을 공개하게 됩니다.
모든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산 순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재산은 어디에 공개되어 있을까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 오른쪽 중간에 있는 '재산공개 통합검색'을 클릭합니다.
3. 조회하고 싶은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4. 예시로 22개 국회의원 중 가나다 순으로 제일 앞에 있는 강경숙 의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5. 조회된 내역 중 보고 싶은 재산공개 내역을 클릭하면 재산등록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6. 특정 인물을 검색해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원회별 공개목록을 클릭하면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의무자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현황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이란?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과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매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산 순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분야 공무원은 7급 이상이라면 재산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토지, 건물), 권리(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예금, 주식, 금, 보석류, 회원권, 지식재산권, 출자지분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지거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 생계하거나, 타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공개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또는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했다면,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내에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그 재산을 공개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 재산 순위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재산등록하는 모두가 재산공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공개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의원, 법관, 재판관 등이 있습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 직무등급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 중장 이상 장성급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학장(대학교 학장 제외), 전문대학 장,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교육감, 광역시교육감, 도교육감, 특별자치도교육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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