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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는 방법(영조물배상공제)

Say cheese!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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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파손되어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을 때, 공원의 벤치가 부서져 다쳤을 경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일정 부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영조물 배상 공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조물배상공제 보상 범위,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파손-배상
영조물-배상공제-방법

 

영조물배상공제란

 영조물배상공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신체 손해 배상), 대물배상(물건 손해 배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1인당, 1 사고당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보험 보장이 그렇듯 과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대인배상의 경우는 1인당 1억 원, 1 사고당 2억 원의 한도가 있으며,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1 사고당 1천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 범위

  • 신체 손해: 치료를 받는 데 쓰이는 치료비, 입원 등으로 인한 수입 손실이 있는 경우 입원기간 중 휴업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재물 손해: 물리적으로 손괴된 물건의 직접 손해, 물리적으로 손괴된 물건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않은 물건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등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은 신체 손해, 재물 손해에 대한 보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점은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한 신체 피해, 재물 피해의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멀쩡한 도로를 걷다가 혼자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도로에 깊은 포트홀이 생겨(공공시설물 관리 하자) 타이어가 망가졌을 경우(재물 손해)입니다.

 하지만 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여도 100%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예시로 든 포트홀의 경우 낮시간이라 잘 보여 피할 수 있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공공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도로, 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 방법

영조물-배상
영조물배상-절차

1.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도로의 경우 대부분 시청, 구청에서 관리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구청이나 지역별 콜센터(대부분 지역번호-120번 입니다.)에 문의하면 됩니다.

 

2. 해당 공공시설물이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영조물인지 확인합니다.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주체(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를 알려줍니다.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는 해당 공공시설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3.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시설물이라면 사고를 접수합니다.

꼭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친절하게 구비서류를 안내해 주며, 보통은 보험 접수서류(사고 입증 자료),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차량 사고의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4. 보험 접수 후에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 여부, 보상 비율 등은 보험사와 연락하면 됩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유의사항

  • 보험사에서는 사고 접수 후, 보험 가입 시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피해자와 보험사 간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상사고 원인, 내용을 허위로 위장 작성하여 공제금은 부당하고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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