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 시 보상 방법(손해배상 방법, 택배요금 환불)
요즘은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배 사용이 정말 많습니다. 택배 이용이 많다 보니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더불어 많아지게 됩니다. 택배가 훼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보상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파손 접수하기
택배를 받았는데 파손이 된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택배 파손의 원인과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손된 택배를 받았다면, 택배 외부 포장 모습과 훼손된 부분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물을 남기고 택배회사에 연락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훼손 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훼손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파손된 택배 수령 후 택배회사에 통지하지 않거나 14일이 넘어서 통지한다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택배회사에 택배 파손에 대한 접수를 할 경우 전화로 통보하게 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통화 녹음이나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회사는 택배 파손 사고 접수 후 사고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밝힌 뒤 물품가액과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택배 파손 손해배상
택배회사는 택배의 수탁, 인도, 보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파손된 택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가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라면 무상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해 주게 됩니다.
택배가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운송장에 기재된 택배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운송장에 택배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한도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택배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운송가액 구간별 택배의 최고가액이 됩니다.
운송장에 택배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라도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운송장에 택배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파손된 택배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택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택배 파손 시 택배요금 환불은?
택배 파손이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일 경우에는 택배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택배요금을 지불하였다면, 택배회사는 택배비를 환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택배의 훼손이 택배의 성질이나 하자, 소비자의 과실(물건 포장 불량 등)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택배회사는 소비자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택배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파손 접수 시 유의사항
- 택배 파손 신고는 발송인이 아닌 수령인이 해야 합니다.
-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배송이 어려운 제품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손 우려가 있는 택배는 택배회사와 소비자의 협의를 통해 송장에 파손 면책이라는 표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택배가 파손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택배회사와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327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인터넷 또는 전화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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