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온라인 발급 등)
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흔히 발급받는 서류 중 한 가지입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가 나와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기준지, 이름, 성별, 본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가 있으니, 제출하는 곳에 필요한 서류로 발급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시간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약관 동의에 체크, 아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란에 모두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아버지 성명, 어머니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3. 본인인증 후 발급대상자(가족을 선택한다면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할지 선택합니다.),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등을 선택하고 아래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발급된 서류를 확인합니다. 저는 수령방법을 '화면 열람'으로 선택해서 서류에 열람용이라는 글씨가 쓰여있습니다.
방문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의 민원과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입니다. 방문 발급의 경우는 관공서 운영시간인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경우 신분증,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청구하거나,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위의 12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문 입력이 안 되는 경우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1통 당 5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는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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