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건물등기, 토지등기 확인)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주소, 면적, 소유자, 저당권 내역(빚, 채무 관련 정보), 임차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부동산에 대한 현재 상태, 권리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가,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기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2. 화면 중간의 부동산 열람, 발급을 누른다.

3. 확인할 부동산 주소 입력 후 시/도 선택, 등기기록상태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른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일 경우 주소에 동, 호수도 입력한다.

4.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체크표시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5. 다시한번 내용을 확인한 뒤 부동산 소재비번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6. 용도 및 추가사항 선택, 등기기록유형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관공서 제출 시에는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받아야 한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을 누른다.

8. 결제대상 내역을 확인 후 결제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또는 발급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위의 방법처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등기소, 주민센터 방문으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주소,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구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소유자, 소유권 이전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구
을구에는 부동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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